그래피티 (Graffiti)는 락카 스프레이 페인트 등을 이용해 공공장소 또는 벽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자 및 기타 흔적을 남기는 행위이다.
현대 그래피티는 1960년대 말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콘브레드(Cornbread)와 쿨 얼(Cool Earl)이라는 아티스트가 서명(tag)을 남기며 시작되었으며, 미국 갱스터들의 문화에서 기원하였다고 알려져있다.
낙서를 예술로 만들어낸 현대예술 첨단 장르이자 기법으로 넓은 의미로는 하나의 정신이다.
벽에 대고 낙서하듯 흔적을 남기는 일체의 문자와 그림들을 통칭하는 이 말은 좁게는 스프레이를 뿌려서 그리는 그림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그래피티의 흔적은 간단한 스크래치 표현에서부터 정교한 벽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가 포함될 수 있다. 특히 현대의 에어로졸 스프레이 등을 사용한 낙서를 그래피티라 칭하게 된다.
그래피티 아트는 과거 도시의 골칫거리였으나 현대미술로서 자리잡기 위해 큰 공을 들인 대표적인 아티스트로는 장 미셸 바스키아(Jean Michel Basquiat)와 키스 해링(Keith Harring)의 공이 컸다.
비주류 예술이 공식적으로 소개된 건 1980년 ‘타임스퀘어 쇼’다.
당시 바스키아·키스 해링·앤드루·알레스 발라우리·리 퀴노니스·제파이어 등이 참여하며 최초의 대규모 전시를 열었다. 또한 시드니 자니스의 블루칩 갤러리에서 ‘포스트 그래피티(Post Graffiti)’ 전시회가 열린 바 있다.
그래피티에서 대표적인 것은 아티스트의 이름을 새기는 것이다. 자신의 이름이 남겨진 태그를 남기는 반면 개인적인 암호를 새기기도 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래피티를 소유자 허락없이 하는 것은 재물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처벌을 받거나 예술 문화의 파괴로 여겨졌다.
과거 뉴욕에서 1996년부터 3년 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뉴욕시에 그려져 있던 그래피티를 지우자 1999년 뉴욕시의 강력 범죄가 75%나 감소한 것은 유명한 실화 중 하나이다.


한국에서는 재물손괴죄로 입건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건조물침입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외에도 경범죄 처벌법 등.
과거 국내 그래피티 예술가가 처벌받은 사례도 몇 차례 있다. 대표적으로 2015년 홍대 부근 공사장 가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한 그래피티를 그려 재물손괴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표현의 자유이자 새로운 현대문화로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범죄 조장(Promote Crime)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 중 가장 유명한 그래피티 라이터 중 한명은 유명 그래피티 바머 KATSU 였다.
합법과 불법의 두 가지 특성을 지닌 그래피티 예술은 과거 그래피티 본연의 의미인 반달리즘과 반항 정신이 근거했지만 현재는 상업화, 대중화가 되면서 사그러들기 시작했다.
‘그래피티는 예술이다.’ 근래 들어 그래피티를 예술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인식 또한 좋아져 기존의 그래피티 라이터들도 예술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말은 정답이 아니다.
그래피티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술이라고 불리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에게 예술이 맞다고 강요하는 것은 실례이며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되니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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